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19>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의결서 비고란에 기록하고 (출석통지서 부본 첨부)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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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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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