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3ㆍ29, 2021ㆍ2ㆍ9, 2025ㆍ2ㆍ26>1. 공보관2. 행정관리국장3. 기획재정국장4. 심판정보국장5. 도서총괄심의관6. 재정기획과장7. 심판지원총괄과장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9.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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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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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