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8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 따른 심의요구는 심의회 위원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기획과장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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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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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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