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6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