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7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문적 자문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참석을 제외한다.
심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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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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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