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7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문적 자문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참석을 제외한다.
⑥심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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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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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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