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4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긴급한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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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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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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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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