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보석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감정유치장 및 그 유치처분의 취소결정 그리고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증서, 송달통지서, 석방통지서, 수감통지서 등)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위의 각 결정 중 신청사건으로서 별도의 기록이 조제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등본과 그 결정에 기한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구속에 관한 서류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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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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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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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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