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4조 (장수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
②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 자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된 첫 번째 자번호의 앞번호에 다시 가지번호를 붙인다(예:1 피고인은 구속기소되고 2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한 경우에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마지막 장수번호가 5이고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증명의 장수 번호가 5-1이라면 2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장수번호는 5-0-1). 다만, 법원이 구속할 당시에 아직 장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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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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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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