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6조 (전자사건 기록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사건의 경우, 구속에 관한 서류는 제3조에 따라 전자기록 중 공소장 다음에 등재하여 편철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 순서에 따라 등재하여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병합이나 추가 기소 등으로 기록이 전자적으로 첨철ㆍ합철되어 편철 순서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이 지정하는 방식과 순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등재하는 것으로 삽입ㆍ편철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전자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를 전자기록에 등재할 때에는 그 페이지 표시를 생략하고, 공판기록에 산입되는 페이지 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
전자사건에서는 제5조의 구속사항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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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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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