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 착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③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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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복제와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착물제4조 · 장구와 지급기준제5조 · 가스분사기 소지신고 등제6조 · 사용기간 등제7조 · 장구의 반환 및 이동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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