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춘추, 하, 동, 춘하, 추동, 춘추동복을 착용한다.1. 춘추복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복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단,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 동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4. 춘하복(임신부복)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5. 추동복(임신부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6. 추동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까지7. 춘추동복 :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②각급 기관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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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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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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