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장구의 반환 및 이동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은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장구를 근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전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고 새 근무기관으로부터 다시 지급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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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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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