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착용수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
대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구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근무자는 재킷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복상의는 긴소매를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