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착용수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대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구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정근무자는 재킷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복상의는 긴소매를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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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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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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