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사용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복은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기간중에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물로 본다. 다만 깃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등 부착물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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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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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