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2조 (여비의 예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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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여비의 예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제4조 · 송달실시기한 등제5조 · 송달실시시간제6조 · 송달불능시의 조치제7조 · 송달사무의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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