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5조 (송달실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예납제3조 ·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제4조 · 송달실시기한 등
제5조 · 송달실시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송달불능시의 조치제7조 · 송달사무의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