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4조 (송달실시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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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예납제3조 ·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
제4조 · 송달실시기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송달실시시간제6조 · 송달불능시의 조치제7조 · 송달사무의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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