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7조 (송달사무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