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7조 (송달사무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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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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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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