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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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예납
제3조 ·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송달실시기한 등제5조 · 송달실시시간제6조 · 송달불능시의 조치제7조 · 송달사무의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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