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1.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12. 5. 24>
제8조의2 삭제 <2000. 12. 22>
제8조의3(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8조의4(여신심사기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개정 2006. 8. 3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