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7조 (관리업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정직ㆍ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법관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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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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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