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8조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법관(국외파견중이거나 정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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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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