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의2조 (정근수당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초임호봉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법관에게는 규칙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월중 면직(의원 면직ㆍ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ㆍ파면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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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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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