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의2조 (정근수당 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초임호봉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법관에게는 규칙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월중 면직(의원 면직ㆍ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ㆍ파면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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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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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거제3조 · 정근수당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의2조 · 정근수당 가산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족수당제5조 ·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제6조 · 육아휴직수당제7조 · 관리업무수당제8조 · 정액급식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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