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6조 (육아휴직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 사유〔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법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법관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2021. 1. 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아래
항 참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 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나.의 수당은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부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삭제(2025.02.13. 제1423호)3. 삭제(2025.02.13. 제1423호)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을 위한 신청 시, 신청서 신청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나. 2007. 12. 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2008. 1. 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도 도입(2015. 11. 10.)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하며, 그 증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3.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지정된 법관에 대한 2025.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의 개정(2025. 1. 23.)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을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법관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5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3. 2016. 1. 1.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16. 1. 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최대 150만 원) 지급4. 2017. 9. 1.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17. 9. 1.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5. 2019. 1. 1.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19.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6. 2019. 1. 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2019. 1. 1.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19. 1. 1.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 원을 적용7. 2022.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2022.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22.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2.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8. 2024. 1. 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2024.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24. 1. 1. 전에 육아휴직을 하여 2024. 1. 1.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2024. 1. 1.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9. 2024. 1. 1. 이전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2024.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0.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일부 사용한 법관에 대한 지급 방법: 2025.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5.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5.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 합산 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급대상: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한다.- 20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휴직기간은 합산대상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 지급액: 분할 사용한 각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지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3. 지급시기: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의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 미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5. 1. 1.이전의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이 포함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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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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