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5조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법관(규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단,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법관은 제외1. 자녀: 법관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법관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법관이 이혼한 경우(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2. 재외근무지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3.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재외법관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 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 과정 중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한다.* 즉, 대학입학 전의 12년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13학년 학제에서의 최초의 1년의 과정은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4.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재외법관의 자녀가 3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고 1을 적용하되, 해당국가에서 지급대상 연령범위 내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함
②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해당 법관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700달러, 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주 영국대사관 직원 자녀의 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비고 1이 적용된다.2.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3.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3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됨2.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3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법관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2.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법관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 간ㆍ연도 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ㆍ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지급시기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정직ㆍ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1. 월 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 중 총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분만큼만 감액한다.* 예컨대 2021. 7. 16.부터 2021. 8. 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법관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2. 동일 월에 두 가지 처분이 이어진 경우 감액 지급방법두 가지 처분 중 하나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둘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한다.3.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⑥부부가 재외법관 또는 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부가 모두 재외법관 또는 재외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2. 부부 중 1명은 재외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재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3. 부부가 모두 재외법관 또는 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의 가족수당 지급 예를 따른다.
⑦자녀학비보조수당 변상 및 지급정지의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소속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 포함)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참조3.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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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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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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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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