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0조 (연가보상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1. 지급제외자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 법관은 지급대상에 포함)나. 연도 중 파면된 법관다.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퇴직된 법관2. 소속기관의 장은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월ㆍ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ㆍ운영소속기관의 장은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의 순서에 따르되,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ㆍ수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관련규정「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②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법관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 법관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3일)-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3. 저축연가의 보상방법보상비 지급이 가능(「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4. 가. (5)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단,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아님4. 월봉급액 계산방법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나.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다. 해당 연도 중 승급으로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①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②번으로 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81조(연가일수) 및 제82조의5(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정직,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 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예)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 시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 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름
④연가보상비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1. 지급기관: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2. 지급시기: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⑤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9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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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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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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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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