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0조 (연가보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1. 지급제외자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 법관은 지급대상에 포함)나. 연도 중 파면된 법관다.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퇴직된 법관2. 소속기관의 장은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월ㆍ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ㆍ운영소속기관의 장은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의 순서에 따르되,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ㆍ수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관련규정「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법관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 법관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3일)-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3. 저축연가의 보상방법보상비 지급이 가능(「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4. 가. (5)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단,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아님4. 월봉급액 계산방법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나.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다. 해당 연도 중 승급으로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번으로 함<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81조(연가일수) 및 제82조의5(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정직,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 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예)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 시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 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름
연가보상비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1. 지급기관: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2. 지급시기: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54189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15418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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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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