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6조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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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1. 법관인 경우가. 견 책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나. 감 봉1)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2)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수당액 × 1/3」을 감액한다.4)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한다.5) 실비변상 등: 전액 지급한다.다. 정 직1)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을 전액 감한다.2)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4)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6)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5 준용)한 후 지급한다.라. 휴 직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나)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다)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5 준용)한 후 지급한다.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ㆍ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3)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ㆍ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5) 국제기구ㆍ외국기관ㆍ국내외 대학ㆍ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6)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법률연수로 인한 휴직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나) 정근수당: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다)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5 준용)한 후 지급한다.7) 육아 휴직한 경우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8) 가사 또는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파 견1) 국내파견가)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단, 신임법관연수 제외)-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나)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2) 국외파견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7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한 실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는 지급한다.나)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는 지급한다.-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수당은 지급한다.다) 연가보상비: 파견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제10조 참조)바. 출 장1) 국내출장: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2) 국외출장: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재판수당은 지급한다.사. 결 근수당 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액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결근은 당해 법관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2.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가. 직위해제1)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 징계의결요구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법원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나. 징계처분1) 견책: 전액 지급한다.2) 감봉: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3) 정직: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4)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5)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다. 휴 직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 및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인한 휴직: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 육아ㆍ가사ㆍ배우자 동반 등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징ㆍ소집으로 인한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및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ㆍ소재의 불명으로 인한 휴직: 지급하지 아니한다.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전액 지급한다.라. 파 견1) 국내파견: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이나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2) 국외파견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파견은 제외)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의 재외근무수당은 지급한다.나)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마. 출 장1) 국내출장: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전액 지급한다.2) 국외출장: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바. 결 근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액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결근은 당해 법원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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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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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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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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