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8조 (수당의 병급 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해당 법원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1. 별표 9의 각 수당과 별표 9의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및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 단, 규칙 별표 9의 제2호 연구업무수당의 3) 연구직공무원수당과 제11호 전문직위수당의 경우에는 병급 불가능2. 특허법원소속 기술심리관에게 지급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과 별표 9의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3. 민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등기업무수당 및 재판업무수당(다만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급 가능)4. 별표 9의 제6호 중 1)의 재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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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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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