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8조 (수당의 병급 문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해당 법원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1. 별표 9의 각 수당과 별표 9의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및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 단, 규칙 별표 9의 제2호 연구업무수당의 3) 연구직공무원수당과 제11호 전문직위수당의 경우에는 병급 불가능2. 특허법원소속 기술심리관에게 지급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과 별표 9의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3. 민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등기업무수당 및 재판업무수당(다만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급 가능)4. 별표 9의 제6호 중 1)의 재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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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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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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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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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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