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5조 (소속기관 변동 시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수지급일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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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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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