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의 보고는 수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고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이 보고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