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의 보고는 수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고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이 보고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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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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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