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규칙 제2조 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제3항에 따라 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과오납금반환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11,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3]과 같다.
규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인지액 반환의뢰서 [전산양식 A1214]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금 입금의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5]와 같다.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2조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통지서 [전산양식 A1221]에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전산양식 A1212], 과오납 확인서 [전산양식 A1213]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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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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