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규칙 제2조 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제3항에 따라 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⑤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과오납금반환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11,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3]과 같다.
⑦규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인지액 반환의뢰서 [전산양식 A1214]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금 입금의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5]와 같다.
⑨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2조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통지서 [전산양식 A1221]에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전산양식 A1212], 과오납 확인서 [전산양식 A1213]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