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1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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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환급청구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6]와 같고,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인지액 환급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7]와 같다.
④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인지액 환급의뢰서〔전산양식 A1218]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산양식 A1214, A12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0148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48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20148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48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3조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환급통지서〔전산양식 A1219〕에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전산양식 A1216],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전산양식 A1217]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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