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3조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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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제11조 ·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제11조의2 · 확인서의 발급제11조의3 · 보정권고제12조 ·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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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