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3조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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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2조 ·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제11조 ·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제11의2조 · 확인서의 발급제11의3조 · 보정권고제12조 ·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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