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3조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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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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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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