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의2조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1. 인지를 첩부한 경우: 인지를 첩부한 소장등의 접수일자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포함, 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3.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4. 전자독촉시스템이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한 경우: 납부확인증의 결제승인일자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단 가상계좌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증의 납부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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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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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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