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2조 (안내문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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