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규칙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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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내문의 게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납부서등 양식제4조 · 소장등의 접수제7조 · 수입징수결정제10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등제10의2조 ·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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