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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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규칙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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