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4조 (소장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건의 사건번호 등 그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에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기록 접수시에 소송등 인지액의 현금납부에 따른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