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4조 (소장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건의 사건번호 등 그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에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기록 접수시에 소송등 인지액의 현금납부에 따른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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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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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