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7조 (수입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의 총액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납은행은 인지액의 입력착오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을 하여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 현금영수내역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정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통보된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징수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정정된 내역서 [전산양식 A1210]를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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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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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