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7조 (수입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의 총액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납은행은 인지액의 입력착오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을 하여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 현금영수내역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정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통보된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징수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정정된 내역서 [전산양식 A1210]를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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