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2조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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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만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만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있다.
②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나머지 신청인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등은 해당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나 제3항에 따른 그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소장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인 란에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환급계좌 란에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등이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대표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법원은 접수창구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을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서면의 양식[전산양식 A1224]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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