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2조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만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있다.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나머지 신청인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은 해당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나 제3항에 따른 그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장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인 란에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환급계좌 란에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등이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대표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접수창구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을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서면의 양식[전산양식 A1224]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