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3조의2 (납부서등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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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등의 인지납부 시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2-1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등의 인지납부 시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2-1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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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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