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3. 31.>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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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별표 6>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 100 미상환잔액 2. 자산건전성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 = × 100 총자산 ※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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