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의2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은 별표 5-2와 같다.
②규정 제6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은 별표 5-3과 같다.<신설 2015. 4.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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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평가등급별 정의
<별표 5> 평가등급별 정의 가. IT 감사 부문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 감사업무가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감사내용 및 결과처리가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감사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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