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기술부문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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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보기술부문 연간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5.2.5> 작 성 자 : (직 위) 확 인 자 : (직 위) ’OO년도 정보기술부문 연간 계획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OO년도 정보기술부문 연간 계획서 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OO년도 정보기술부문 연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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