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의3 (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분기별 거래 총액(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규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 신고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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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6.7.27>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관련 신고서 제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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