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5 (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테스트의 목적 및 기간
2.사용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3.테스트 기간 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 계획
4.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에 사용된 이용자 정보의 파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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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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