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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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2. 3.>
②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2.규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규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6.규정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종전의 제2조의3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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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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