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5 (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테스트의 목적 및 기간
2.사용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3.테스트 기간 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 계획
4.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에 사용된 이용자 정보의 파기 계획

[종전의 제2조의4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