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6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
2.보안정책의 승인, 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해 기록ㆍ보관하고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할 것. 다만,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
4.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상태의 감시, 경고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ㆍ운용할 것
[본조신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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