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37조의6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4. 3. 31., 개정 2022. 12. 29.>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고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2. 3.>

1.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인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전자금융업무 지연ㆍ중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나.전자금융업무 지연ㆍ중단 시간이 10분 이상이고 해당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
2.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 및 오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7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침해사고대응기관에도 알려야 한다.<신설 2025. 2. 3.>

[종전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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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