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의2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규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한다.<신설 2014. 3. 31.>
1.사이버몰 운용자의 사무소, 인적ㆍ물적 시설의 소재지
2.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대상 국가의 수
3.사이버몰에 대한 국외 감독당국, 규제기관의 감독ㆍ규제여부
4.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의 비중
5.규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사이버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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